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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변경 안내
  • 작성자 : 박*윤

1.목적: 2학기 단계적 등교 확대 대비 및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강화

2.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허가 기간

40일 이내

57일 이내

60일 이내

 

적용 학교급

, , , , 특수학교

, , , 특수학교

유치원

 


3. 참고 사항

1)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 기존의 교외체험

학습 내용으로 운영(가정학습은 허가 대상이 아님)

3)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4)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

이고 충실하게 작성

5) 지필평가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의 교외체험학습 허가여부는 학교장 결정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