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변경 안내
1.목적: 2학기 단계적 등교 확대 대비 및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강화
2.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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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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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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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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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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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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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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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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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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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초, 중, 고,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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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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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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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사항
1)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주의’ 단계로 낮아졌을 경우 기존의 교외체험
학습 내용으로 운영(※ 가정학습은 허가 대상이 아님)
3)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4)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
이고 충실하게 작성
5) 지필평가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의 교외체험학습 허가여부는 학교장 결정사항임